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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무주택 특별지원 접수 신청방법

율율마미입니다 2023. 5. 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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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무주택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 월세 지원이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9세부터 39세 무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 1년간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혜택 최대 24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매달 최대 20만 원씩 넉넉한 월세가 지원되는 정부의 정책으로 2024년 12월까지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주거에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늦지 않게 자격 조건이 되는지 하단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신 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한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지원제도입니다. 신청기한과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날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 조건이 복잡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상당량의 준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서류 및 여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까다로운 신청이지만 청년월세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받아 볼 수 있는 주거비용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과 조금의 머리 아픔이 생기지만 확실한 보상으로 수고로움을 기쁨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과 나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하단 '자가진단'을 확인하시고 '청년월세지원신청 바로가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은 나이, 거주요건, 소득 및 재산으로 대상 자격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 19세 1988년생에서 34세 2004년생으로 미혼과 기혼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거주지 조건으로는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 입주권 포함된 주택 소유자는 지원 불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입니다.

 

청년가구 소득은 부모님과 독립한 청년으로써 청년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자식의 소득, 원가구 소득은 청년가구 소득과 함께 부모님 소득이 합산된 소득이며 청년가구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신청가능한 주택은 월세 60만 원 이하 혹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로 건축물 용도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과 함께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월세 보증금 환산을 통해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도 가능하니 청년월세지원 모의 계산을 통해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 기준 행복복지센터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여권 혹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 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한 후 방문하시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에서 지급기간 알아보기

심사나 절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기간과 지급기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원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이며 매월 본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12개월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년 월세 지원제도의 월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이라고 공지되어 있지만 월 임차료 월세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 임차료 월세비용이 13만 원일 경우 13만 원을 지급받으며 60만 원의 임차료 월세를 최대한도인 20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10만 원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은 월세 지원 최대한도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차감한 금액 1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정부 지원이 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된 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의 지급일은 매월 25일 신청 시에 작성한 본인계좌로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신청 후 자격 요건을 검토 및 확인까지는 약 3개월 내외 걸리며 지원확정시 신청한 날짜로 소급하여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질문과 답변

하숙 혹은 기숙사 지원 가능할까요? 하숙집과 기숙사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후 만 34세가 넘어가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령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나이이므로 신청 가능하며 12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경우 신청이 가능할까요? 20만 원 범위로 차액에 대한 지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재가하셨다면 원가구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원가구 소득 및 재산범위 기준은 청년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이며 청년가구원에서 친모와 친부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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